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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국적이탈 못해서 졸지에 병역기피자 될 판”

절차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홍보 부족 여전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 고지 위반 지적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관련 영문 안내문.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 기본권, 침해 당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

사회 |2세들 국적이탈,병역기피자 |

병역기피자 국적회복 “안 된다”

 17세에 친지 입양된 후 40세 돼 국적회복 신청 “병역 면제 뒤 회복 신청은 기피목적 명확”  해외에 조기유학을 왔다가 17세 때 부모님 지인의 양자로 입양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한인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병역 기피’ 목적이 확실하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1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

|병역기피,국적회복 |

병역기피자 상속세 중과·비자 제한 추진

영주권자·복수국적자 대상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제한 및 차후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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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재외동포정책〉해외 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에 공개

2017년부터 해외 병역 기피자 신상 정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유학생 및 주재원은 한국 내 주소 유지 가능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생들은 국외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장학금이 환수된다.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확대 실시되어 해외 동포들의 편의가 증진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 해외 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뀌는동포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