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시신과 6년간 동거하다니
소셜연금 받기 위해 21만 달러 불법 수령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아버지의 은퇴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6년 동안 시신과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캔자스주 존슨 카운티의 오버랜드팍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61세 동갑내기 부부인 딸 린 리터와 그의 남편 커크 리터 부부는 아버지 마이크 캐롤이 지난 2016년 81세 나이에 자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22년까지 6년간 21만6,000여달러에 달하는 은퇴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