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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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 ‘퇴거’

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

사회 |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 퇴거 |

저소득 시니어 대상 귀넷 공공주택 선봬

귀넷 카운티가 민관 협력으로 만든 ‘세이지 5430’ 공공임대주택이 70세대를 제공한다. 55세 이상 단독·가족을 대상으로 침실 1~2개, 월 임대료 1,062~1,655달러(시세 1,200~3,000달러 대비 저렴). 10년간 시니어 인구 55% 증가, 58% 가구가 주거비 과부담. 시청은 200만달러 출자했고, 블루리지 애틀랜틱은 팬데믹·금리 인상으로 계획 수정이 많았다고 밝혔다

사회 |귀넷 카운티,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시니어, 세이지 5430 |

귀넷, 호텔을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귀넷 카운티 정부가 관할 지역 내 호텔을 매입해 저소득층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피치트리 코너스 지미카터 블러버드에 위치한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 호텔을 12월 착공해 2026년부터 18~24세 청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 저소득 노년층에게 월 500달러로 임대 시작한다. 총비용 1,450만 달러, 부동산 개발기금 활용. 레일라 프릴야차 주택공사 대표가 관리 부실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회 |귀넷 정부, 귀넷 주택공사, 익스텐디그 스테이 호텔,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호텔 |

공공주택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

사회 |공공주택, 주택관리기관, 면책특권, 주대법원, 심리개시 결정 |

불체자 공공주택 거주 금지 시행되면 합법신분 아동 5만5천명도 강제퇴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5,000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주택개발부(HUD)가 이날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공주택 거주자격 규정 개선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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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공공주택 수혜 전면 금지”

 HUD, 규칙개정안 의회제출수혜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2만 5,000여 가구 집 떠나야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가 금지되고, 주택보조금 수혜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 입주 자격기준을 시민권자와 합법체류 이민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1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연방 주택 보조 수혜를 금지하기 위해 수혜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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