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병역법 위반 고발로 여권이 막혔다, 그래도 현지에서 풀린 이유
케빈 김 법무사 “여권 연장만 하러 왔는데, 발급이 안 된다고요?” 미국 서부에 체류 중이던 30대 초반 A씨는 재외공관 창구에서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권을 갱신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산 조회 결과, 병역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A씨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해외 취업으로 이어졌고, 출국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병무청에서 반복적인 통지를 받았다는 인식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