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