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백’으로 계약부터 성사?…예상치 못한 위험 더 커
집 판 셀러 일정 기간 거주바이어=집주인, 셀러=세입자‘사용·점유 계약서’작성해야 세입자 보호가 강한 주에서 렌트백 계약을 맺은 셀러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을 산 바이어에게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 있다. [로이터] 주택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바이어들이 다양한 오퍼 전략을 활용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렌트 백’(Rent Back)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매 절차가 완료돼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넘어간 후에도 셀러가 일정 기간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건이다. 요즘처럼 새 집 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