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량보다 초과해,
현금으로 몰래 거래
150만달러 벌금위기
해산물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이 불법 채취된 해삼을 대량으로 사들여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에 있는 오리엔트 시푸드 프로덕션사의 대표 남궁 훈씨가 규정보다 초과 채취된 해삼을 현금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3일 패치 닷컴이 보도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남궁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인근 지역의 어부들과 공모해 규정보다 초과로 채취된 해삼을 사들이면서 이를 규제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불법 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남궁씨가 불법 거래한 해삼의 양이 약 25만 파운드로, 싯가로 약 15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WDFW)은 1년 간 어부가 채취할 수 있는 해삼의 양을 규정해놓고, 도매업자가 어부로부터 해산물을 살 때는 무조건 규정 수량을 지켜야 하는데 남궁씨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 소속 수사관들은 이 지역에서 해삼 불법 채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남궁씨와 지역 어부들의 공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고 패치 닷컴은 전했다.
관계 당국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해삼이 과다 채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남궁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불법 거래 해당 액수인 1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