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필레, 일요일에도 문 열어라”
뉴욕주 법안 상정교통시설과 휴게소 지점 해당칙필레는 ‘노 코멘트’ 뉴욕주 의회에서 일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는 칙필레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 뉴욕주 시몬 의원과 켈레스, 심스키, 곤잘레스 로야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교통 시설 및 휴게소의 음식 서비스는 일주일 내내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패스트푸드점이 특정 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여행자 전용 서비스 지역은 그런 정책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시몬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