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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동차 보험과 클레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6-26 10:46:5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보험에 가입이란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당한 만큼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피해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이나 피해로 인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편함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물론 내 과실이 아니고 상대편의 과실로 인해서 야기된 피해라면 때에 따라서 소송 절차를 거쳐서 경제 외적인 피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 대비책과 클레임 청구 절차의 중요한 요점들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한다.

△ 손상 정도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라

사고가 나면 먼저 놀란 마음을 진정하도록 한다. 침착하게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구급차로 후송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경찰과 함께 사고 리포트를 작성하라

사소한 사고 일지라도 법적인 사고 리포트가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를 경찰에게만 거론해야 한다. 이때 침착하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거친 표현을 삼가고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을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예로 어떤 고객은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경찰 리포트 때 말을 잘못해 본인의 과실로 변경된 케이스도 있었다.

△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라

사고 당시에는 잘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잊어버린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좋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상대방의 차량 ID 번호를 알아야 한다. 

△ 크레임을 청구할 것인지 먼저 검토해 보라

당신의 보험기록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크레임을 청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의 보험청구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롭다면  크레임을 보류하는 것도 추천한다.

△ 보험회사로부터의 문의 전화에 대비하라

사고에 관련된 쌍방이 모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묻는 전화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말한 내용과 또한 당신이 이야기한 상대편 보험회사의 크레임서비스의 담당자의 이름을 기록 해 두는 것이 좋다.

△ 믿을 만한 업체에 당신의 차를 수리하도록 의뢰하라

당신의 크레임 청구가 보험회사에 접수된 뒤에 당신의 보험회사는 사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차의 피해 정도를 조사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거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된 샾에 당신의 차를 보내라는 전화를 할 것이다. 

△ 실제 보상 금액이 기대하는 보상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라

수리하는 업체의 청구 금액과 보험회사의 피해 평가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대개 수리 업체에서 보험회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사고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 처분이 결정난 뒤에 보험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추가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에이전트에게 크레임 청구를 신청하라

많은 고객의 상황을 이야기 들으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기에 앞서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평소에 조인해 놓고 현 상황을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론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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