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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해당하는 소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2-15 10:16:1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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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에 크게 공헌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이면서 출판업자이다. 그는 또한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말 중의 하나가 “죽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 세금은 살아 있는 한 피할 수 없다. 아니,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죽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먹어도 거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사람들이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내는 보험료, 즉 세금을 모아 놓았다가 그 자금으로부터 나중에 혜택을 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 시스템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경제활동을 하는 한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소시열’씨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 봉급을 받기 시작했다. 봉급명세서를 가만히 보니 봉급 총액의 7.65%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어 있었다. 항상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소시열’씨는 7.65%가 항상 일정한 소셜시큐리티 세율이냐고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동료는 자기 자신도 그런 세율로 항상 내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일러 준다. 그렇게 믿으며 생각하고 지내는데 우연히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담소를 나누던 중 대화가 소셜시큐리티에 관한 이야기까지 진행되었다. ‘이우집’씨는 Federal Tax, State Tax 등 일반 세금 요율도 높은데,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15.3%나 된다며 버는 돈의 3분의 1을 넘게 뜯기고 나면 실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불평한다. ‘이우집’씨의 불평을 듣고 있던 ‘소시열’씨는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7.65%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우집’씨의 세율은 두 배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저는 항상 이 세율로 내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더욱 궁금해진 ‘소시열’씨는 다음날 직장의 회계담당 직원을 찾아가 옆집에 사는 사람은 소득의 15.3%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내던데 왜 자신은 7.65%만 내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그러자 회계담당 직원은 “옆집에 사시는 분은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소 선생님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면, 회사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세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에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그 회사와 회사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봉급생활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Federal Tax 나 State Tax와 마찬가지로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과 합쳐 국세청에 내게 되어 있다. 즉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 총액의 7.65%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7.65%를 합쳐 합계 15.3%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소득 총액의 15.3%라는 세율이 모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아니다. 이 중에 12.4%가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고, 이 중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봉급생활하는 사람은 급여총액의 6.2%를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 주므로 회사원의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근로 소득(Earned Income)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근로 소득이란 봉급, 수당, 보너스, 커미션, 팁, 자영업 순이익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렌트 수입밖에 없다든가, 투자 수익의 수입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근로 소득이 원천적으로 없게 되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냄으로써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만들고 싶다면 회계사와 상의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봉급을 받는 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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