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민법 칼럼] 추방 뒤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1-11-01 08:35:08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일정기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입국금지기간은 추방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추방 명령으로 타의로 미국을 떠난 사람 중에는 재입국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입국하자마자 긴급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경우 5년 동안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다. 추방통지서가 나왔는데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괄석으로 추방 명령이 나온 후 미국을 떠났을 때도 5년 입국금지이다.

한편 정식 재판을 거쳐 추방명령을 받아서 미국을 떠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추방명령을 두 번 받은 케이스는 20년간 입국 할 수 없다.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결과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미국에 그냥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드시 USCIS의 허락을 받은 후 와야 한다.

 

-추방명령을 받고 떠난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있는가

5년, 10년 혹은 20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따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반 비자 신청자처럼 이민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미국에 올 수 있다.

 

-가중 중범으로 추방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중 중범죄로 추방 명령을 받으면 별도 허락없이 영원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먼저 USCIS 허락을 받아야 한다. 5년, 10년, 혹은 20년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오려고 할 때, 혹은 가중 중범죄로 영원히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I-212을 통해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I-212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꼭 미국내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친인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USCIS은 신청자의 긍정적인 조건 그리고 부정적인 조건을 저울질한 후, I-212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순전히 USCIS의 재량권 사항이다. 미국내 친척이 있거나, 입국하지 않으면 곤란이 겪는 특수 사정이 있을 때, 과거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그 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이민법 등 범법 행위, 변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미국에 친인척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이다. 당연히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도 고려 된다.

 

-I-212는 추방 명령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다른 입국 금지의 사유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I-601 폼으로 INA 212(h)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추방 명령에 관한 부문을 USCIS의 I-212 승인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도덕 범죄 기록에 대한 면제를 받지 않으면 미국 이민을 올 수 없다. 범죄기록에 대한 입국 면제를 받는 방법의 하나는 미국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고,본인이 이민을 오지 않으면 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INA 212(h)를 통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과기록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 밀매 전과이다.

 

-I-212와 I-601 양식은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가

I-212와 I-601를 동시에 접수할 때는 USCIS 피닉스 주소로 보내야 한다. 한편 I-212만 접수할 때는 제출하는 곳이 다르므로 USCIS 사이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세월 속에서 만난 새해

김정자(시인·수필가)     지난 해 연말과 새해 연시를 기해 다사다난한 일들로 얼룩졌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12월 29일 향연 100세로 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움의 초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의 밝은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다. 연휴에 분주하게 지내느라 새로움을 마주하는 희망찬 의지를 다질 새도 없었다. 새해부터 경건해야 할 삶의 질서

[신앙칼럼] 명품인생, 명품신앙(Luxury Life, Luxury Faith, 로마서Romans 12: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지금 조금 힘쓰면 영혼이 큰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생을 <명품인생(Luxury Life)>이라 과감하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유럽은 산적한 위협의 한 복판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 침몰했다.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거나 기껏해야 답보상태

[오늘과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작년 12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 본다.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후회되고 아쉬웠던 일은 없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굉장히 낯선 이름의 이 화가는 100년 전 유럽과 미국의 화단을 매혹했던 경이로운 여성이다.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이자 파격의 아이콘이며 사교계의 총아이기도 했던 그녀는 남자와 여

[에세이] 묵사발의 맛

꽃동네에서 먹은 묵사발은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돈다. 처음 꽃동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녀님들이 꽃을 많이 가꾸며 가는 동네일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시와 수필] 하늘 아래 사람임이 부끄러운 시대여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인류사회와 인생사는 천태만상 총 천연색이다. 크고 작은 모양과 색깔 등 각기 다른 특성이 수없이 많고 또 장단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최선호 보험전문인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묻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