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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비자(H-1B) 2차 추첨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16 08:59:20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지난 7월28일 취업비자(H-1B) 2차 추첨이 있었다. 3월21일에 시행된 1차 추첨에는 탈락했지만 이번에 선택된 신청자들은 서류 준비가 한창이다. 2차 추첨과 관련해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2차 추첨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민국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추첨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추첨에 걸린 경우 당첨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 확인서에는 수혜자 고유번호와 서류를 제출할 이민국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추첨에 걸린 이후 수혜자를 바꿀 수 없고, 신청서에 시작날자는 2021년 10월 1일로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에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2차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8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되돌아오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비자는 2021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급행수수료(2,500달러)를 지불하여 결과를 빨리 받는 것도 좋다. 급행수수료를 지불하면 보름안에 결정된다.

 

-2차 추첨에 걸렸으니 본 심사가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서류가 나올 수 있고 거절될 수 있다.

 

-STEM OPT가 있는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총 3년간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OPT 기간중에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진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분 중에 이직하려면 새 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어떤 회사들은 STEM OPT보다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OPT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취업비자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1차 추첨에 탈락하여 학생신분(F1) 변경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전까지 신분이 유효하다면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이 이미 만료되고 학생신분 변경 수속중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민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에 나가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2차 추첨에 걸렸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다

1차 추첨에서 탈락하여 회사가 다른 인력을 충원한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10월1일 전이라도 새 회사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새 회사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애써 받은 취업비자 신분이 없어지게 된다. 또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2차 추첨에도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미국에 남고 싶다

먼저 CPT가 가능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계 회사에 취업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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