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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다양한 추방재판의 구제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01 15:15:02

칼럼,법률,JJ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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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께서 추방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방재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들은 한시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유례없는 대규모 단속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아직도 고통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체포되었다고 해도 바로 추방되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되어 최종 결과를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형량을 살다가 추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케이스도 있다. 

아무리 현 정부가 친이민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서류 미비자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내 가족의 한 사람이 추방재판에 개입된다면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유는 현 상황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케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이민 변호사는 추방재판의 구제책을 갖고 있다.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출국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1차 코트 일정(Master Hearing) 또는 그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자진 출국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판결에 따라서 형량을 살고,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자진 출국을 승인받으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을 주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일을 1일이라도 넘길 시에는 자동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방 취소 신청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미국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f Reopen to BIA)가 있다. 이민 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민 변호사 개개인의 노하우 및 역량으로 그에 맞는 케이스를 조정하고, 신청할 것이다.

추방재판이라는 두려운 상황에 부닥쳤어도 가족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변호사와 고객의 신뢰가 두터워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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