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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자의 이름 변경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28 16:16:10

칼럼,법률,JJ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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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만료가 내년 1월이라 차라리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이름 변경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살면서 기존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자신의 이름이 어렵게 불리는 까닭에 미국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

한국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바꾸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이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에 살면서 불렸던 이름으로 변경과 남편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 변경이 많은 이유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문이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인 A씨도 시민권 접수 시 이름 변경을 신청했다. 주변에 함께 신청했던 시민권 신청자들은 시민권 증서를 진작에 받았지만, A씨는 깜깜무소식이라 속이 타들어 갔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름 변경 요청없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몇 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이름 변경을 요청한 시민권 신청자들만 따로 모아 진행되는데 정해진 인원이 맞춰질 때까지 팬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숙지한 뒤에 이름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를 통해 이름 변경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 후 거주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꿀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려면 판사의 최종 판결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름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적은 페티션과 본인임을 밝히는 서약서를 비롯해 이름 변경 공고 통보서, 최종 판결 예시문 등 카운티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5개월이면 이름 변경 최종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름 변경 후에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비롯해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모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간혹 바쁘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면, 향후 본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반드시 기존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디가 있다면 재발급받도록 하자.

또한, 변경할 내용은 차량 등록증 교체, 은행 계좌 정보 변경, 신용카드 정보 변경, 보험 정보 변경, 모기지&공과금 정보 변경, 부동산 소유 증서 변경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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