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민법 칼럼]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14 10:10:40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시보호 신분을 살펴본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판결은 ‘입국’을 하기만 하면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있는 임시보호신분자뿐만 아니라 밀입국 후 DACA 승인을 받고 해외여행을 한 DACA 수혜자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시간 오하이 오등을 관할하는 연방 제6항소법원, 미네소타, 아칸소등을 관할하는 제8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이 관할 구역인 제9항소법원은 임시보호신분 취득이 곧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입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뉴저지등이 관할지인 제3항소법원를 비롯한 다른 항소법원은 모두 임시보호 신분취득은 입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되자 임시보호 신분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주로 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방 대법원이 임시 보호 신분취득은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입국이 될 수 없다는 판결로 같은 사안에 놓고 대립하는 항소법원들의 입장을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영주권 신청 요건인 입국의 범주에는 가입국(parole)도 포함된다. 밀입국 후 임시보호신분을 얻은 다음 해외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요건인 가입국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USCIS는 그동안 밀입국자도 임시보호 신분을 얻은 뒤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하면 가입국을 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난해 USCIS가 이 문제에 대한 AAO이 내린 관련 케이스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수용, 이런 방법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한 케이스는 향후 영주권 신청 요건의 하나인 ‘가입국’을 했다고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해외 행 허가는 해외여행을 한 후 이전 신분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시보호신분 취득자가 해외 여행허가을 받은 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다른 조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관행이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2020년 8월20일 이전에 임시보호 신분으로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후 입국한 사람에게는 계속 영주권 신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USCIS는 밀입국한 DACA 수혜자도 여행허가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영주권 신청의 요건인 가입국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USCIS가 임시보호 신분 케이스와 같은 이유로 DACA 수혜자가 이런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영주권 신청 요건을 갖춘 가입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임시보호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시보호 신분제도란 국토안보부가 특정 국가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비상상태로 겪고 있어서 미국에 와 있는 그 나라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시보호 신분을 얻으면 이 신분이 있는 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 신분이 있으면 노동허가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분이 저절로 영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세월 속에서 만난 새해

김정자(시인·수필가)     지난 해 연말과 새해 연시를 기해 다사다난한 일들로 얼룩졌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12월 29일 향연 100세로 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움의 초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의 밝은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다. 연휴에 분주하게 지내느라 새로움을 마주하는 희망찬 의지를 다질 새도 없었다. 새해부터 경건해야 할 삶의 질서

[신앙칼럼] 명품인생, 명품신앙(Luxury Life, Luxury Faith, 로마서Romans 12: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지금 조금 힘쓰면 영혼이 큰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생을 <명품인생(Luxury Life)>이라 과감하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유럽은 산적한 위협의 한 복판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 침몰했다.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거나 기껏해야 답보상태

[오늘과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작년 12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 본다.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후회되고 아쉬웠던 일은 없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굉장히 낯선 이름의 이 화가는 100년 전 유럽과 미국의 화단을 매혹했던 경이로운 여성이다.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이자 파격의 아이콘이며 사교계의 총아이기도 했던 그녀는 남자와 여

[에세이] 묵사발의 맛

꽃동네에서 먹은 묵사발은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돈다. 처음 꽃동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녀님들이 꽃을 많이 가꾸며 가는 동네일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시와 수필] 하늘 아래 사람임이 부끄러운 시대여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인류사회와 인생사는 천태만상 총 천연색이다. 크고 작은 모양과 색깔 등 각기 다른 특성이 수없이 많고 또 장단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최선호 보험전문인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묻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