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여행을 할 때 자동차의 GPS를 의존하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체크 포인트를 미리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어떤 사업체 형태가 유리한가?
■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즉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가, 운영과 절차의 복잡성과 편리함은 어떤가, 투자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자본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 가..등등 여러 조건을 참고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 : 단독 오너이기 때문에 운영과 절차면에 있어서는 사업체 형태중 가장 간편한 점이 있다. 그 대신 다른 투자자를 받을 수 없고 비즈니스 운영에서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 개인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업과 개인에 경계선이 없다. 단독 오너는 개인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영업 실적을 보고하고 그 영업 순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순소득의 약 15%에 해당되는 소셜 택스)와 소득세를 내게 된다.
■파트너쉽(Partnership) : 개인 사업체가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친 형태로 보면 된다. 따라서 자영업체 다음으로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다. 그 대신 각 파트너(General Partner)는 파트너 쉽의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며 파트너끼리 의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다. 별도의 신고서(Form 1065)를 통해 그해 영업 실적을 신고하는 데 파트너 쉽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는 없이 각 동업자 몫의 순 소득(손실)을 Schedule K-1을 통해 각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게 되며, 개인 사업체와 같이 자영업세와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 C형 주식회사(C-Corporation) : 자신의 투자 지분을 주식(Stock)으로 소유하는 주주 (Shareholder)는 사업체 형태와 완전 분리된다. 즉 주주는 자신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리스크(Risk)를 가지는 유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영과 절차가 사업체 형태중 가장 복잡하며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가 모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이 있다.
■ S 형 주식회사(S-Corporation) : 본래 C 형 주식회사로 출생했으며 다른 점은 이중 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그해 발생된 회사의 순 소득(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소득세없이 소득(손실)내역을 신고(Form 1120S)만 한다. 그 소득(손실)은 매년 각 주주 별로 Schedule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주주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S 형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예: 주주는 모두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고 주주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이 되는 경우, C 형 주식 회사를 설립한 후 두 달 반내로 IRS(미 국세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이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 외국인 투자자의 영입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유한 책임 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설립 후 C형 혹은 S 형 주식 회사 형태로 운영을 원할 경우는 IRS(미 국세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파트너쉽(Form 1065)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LLC의 투자자(맴버, Member)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자신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리스크(Risk)를 가지는 유한 책임, 그리고 이중 과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 쉽 보다 운영과 절차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점과 1명의 맴버일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에는 개인 사업체로 간주한다는 단점이 있다.
■ C 혹은 S형주식회사나 LLC의 경우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 주주나 맴버들의 유한 책임이 특징이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나 맴버가 사업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경영자로서 사업체의 빚이나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기도한다. 또한 사업체의 임대나 융자등을 위한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지는 것등을 유한 책임의 예외적 사례로 들 수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