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이후 C형 주식회사에서, S 형 주식회사처럼 회사 소득세 없이 개인 소득세만 내는 Pass through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C 형 회사로 전환할 것인가를 많이 궁금해 한다. 중요한 점은 단편적 유리한 부분만 보기보다는 개별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상태와 세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형 주식회사(C CORP)는 세제 개편 이후 회사 소득세율이 21%로 단일화 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순소득이 개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Pass through형태가 아니므로 QBI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C 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S 형으로 전환을 고려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중 몇 가지 예를 보자. C형 회사에서 그동안 누적된 영업 손실(Net operating loss)이 있을 때는 과거로부터 이월되는 영업 손실만큼 미래의 소득을 서로 상쇄 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C형에서 S형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월되던 영업 손실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또한 S 형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들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US Resident alien)여야 한다. 미국 비거주자가 현재 주주로 있던지 혹은 앞으로 외국인으로 부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S 형 주식회사의 전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C 형에서 S 형으로 전환할 때 자산 가치에 따라서 소득세 (Built in gain tax)를 내고 전환해야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 형 주식회사 혹은 동업 형태의 LLC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개인 소득세를 평균 세율 21% 이상 내고 있는 경우에, 세제 개편후 C 형 주식회사의 소득세율이 21%로 단일화 되었다는 소식에, 세율을 단순 비교해서 C 형 주식회사가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 예를 들면 C 형 주식회사는 회사 소득세(21%)를 낸 다음 그 남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그러면 각 주주는 그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의 구조이다. 이에 비해 S 형 혹은 동업 형태의 LLC는 회사 소득세 없이 개인 소득세만 대상이 되는 Pass trough형태임으로 이런 점도 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QBI 혜택을 보는 Pass through형태 즉 자영업체, 동업체/파트너쉽/LLC 혹은 S 형 회사중에서 그 중 어느 사업체가 QBI혜택이 더 유리한가인데, 이 경우도 납세자의 과세 소득과 비즈니스 순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리고 여러가지 QBI 혜택에 필요한 조건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는 QBI혜택이 유리한 사업체 형태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QBI 혜택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고, QBI혜택은 유리하지만 비즈니스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각 납세자의 환경에 따라 세부적이고 전반적인 안목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사업체의 경영에도 참가하는 납세자의 비즈니스 순소득이 $100,000이고 과세 소득도 $100,000일 경우 평균 과세율 14%로 가정했을 때 사업체 형태별로 살펴보자.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는 QBI 10만불의 20% 즉 2만불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면 $2,800의 개인 소득세가 절감이 되는 QBI 혜택을 본다. 동업체/파트너쉽 및 동업체/파트너쉽 형태로 운영하는 LLC의 경우에도 QBI 혜택은 자영업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단, 동업체로 부터 보증 지불금(Guaranteed Payment)을 받는 경우는 QBI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S형 주식회사(S Corp.)의 경우를 보자. 경영에 참가하는 주주의 경우 반드시 적정한 봉급(Reasonable Salary)를 받아야 하므로 비즈니스 순소득 10만불에 대해서 6만불 봉급을 받았다면 10만불에서 6만불을 제한 4만불(QBI)의 20% 즉 $8,000에 대해서 14%를 적용했을 때 $1,120의 QBI 혜택을 본다.
위의 예에서 나온 조건만 국한한다면, 자영업체와 동업체의 경우 $2,800의 혜택을 보는데 S 형 주식회사는 $1,120의 QBI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영업 혹은 동업체/파트너쉽이 S 형 주식회사 보다 유리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S 형 주식회사의 경우 봉급을 제하고 남은 4만불에 대해서는 주주가 자영업세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자영업 혹은 경영에 참가하는 동업/파트너쉽의 경우 15.3%의 자영업세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