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순소득(QBI)에 대해 20%까지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신문과 언론, 인터넷등을 통해 접한 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문의를 해 주시는 데, 주된 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순소득(QBI)이란 어떤 것인지?
• 비즈니스 순소득(QBI)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와 법인 소득세율 21% 단일화의 차이 점은?
• 언제 부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는 지?
• 개인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사업체 유형이어야 하는 지? (예: 자영업체도 가능한지?)
• 업종에 따라, 개인 소득세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지? (예: 임대업도 가능한지?)
• 고소득인 경우 개인 소득세 공제에 제한 선은 없는 지?
•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 유형이 유리한지? 혹은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유리한지?
위에서 언급한 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이해를 돕기위해 개인 소득세 공제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사업자 유형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 :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혼자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사업체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내역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Schedule C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하게 된다. 법인세율은 당연히 없고 개인 자영업세와 소득세가 보고 된다.
■ 동업체/파트너쉽(Partnership) : 파트너쉽은 동업체의 소득과 비용 내역을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Form 1065)를 통해서 신고하게 된다. 법인세율은 없다. 하지만 그 해 동업자에게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배분 여부와 상관 없이, 각 동업자 몫의 순 소득(손실)을 Schedule K-1라는 양식을 통해 각 동업자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게 된다. 자영업체 처럼 개인 자영업세와 소득세를 각 동업자가 계산한다.
■ S형 주식회사(S-Corporation) : 주 법(Sate Law)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C형과 S형으로 구분한는 데, 차이점중 하나는 회사 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이다. C 형 주식회사는 발생된 소득에 대해 회사가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이때 주주들은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그 배당금을 신고하고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회사와 개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형태이다.
하지만 S 형 주식회사는 C 형과는 달리 법인소득세가 (일반적으로는) 발생되지 않고 주주가 개인 소득세만 내게 되므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S 형 주식회사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S 형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부분적인 예: 주주가 모두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되는 경우, 주식 회사를 설립한 후 두 달 반내로 IRS(미 국세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업체/파트너쉽처럼 그해 발생된 회사의 순 소득(손실)을 각 주주 별로 구분한 Schedule K-1라는 양식을 통해 주주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회사처럼 주 법( State Law)에 의해 설립되고 세법상 동업체/파트너쉽 형태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IRS에 앞으로 주식 회사가 되기를 신청하고 IRS로 부터 허락을 받을 경우는 동업체가 아닌 C 형 혹은 S 형 주식 회사 형태로 운영과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