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면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에 걸쳐 미세한 진전만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문호 발표에서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 모두 큰 변동은 없었으며, 일부 범주에서만 소폭의 진전이 관측되었다.
취업이민 현황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가장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2순위(EB-2)는 승인 가능일이 2023년 4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다. 3순위(EB-3) 전문직과 숙련직 역시 승인 가능일이 2022년 12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변화가 없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8일로 1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특별이민 종교이민(EB-4)에서도 성직자 부문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된 반면, 비성직자 부문은 프로그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승인 가능일이 ‘불가능’으로 표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이 2024년 12월 20일 만료 예정으로, 의회의 연장이 없는 한 이 범주에 대한 신규 신청은 불가능해진다. 투자이민(EB-5)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족이민 현황
가족이민에서는 일부 범주에서만 소폭 진전이 있었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를 위한 1순위(F1)는 승인 가능일이 2015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2A 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22년 1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를 위한 2B 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5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F3)는 승인 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2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위한 4순위(F4)는 승인 가능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모두 동결되었다.
영주권 신청 시 유의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대기자들에게는 USCIS(미국 이민국)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 이민국 문호 차트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가족이민의 경우 접수 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취업이민에서는 접수 가능일 차트(Filing Date)를 기준으로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USCIS의 문호 차트를 최종 확인해 적합한 날짜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 제출 시 국무부 문호만 참고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 전망
1월 영주권 문호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일부 범주에서의 진전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만료와 같은 변수는 일부 이민자들에게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영주권 문호의 추이는 세계적인 경제 상황, 이민법 개정,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최신 문호 발표와 이민국의 가이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