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차별’ 판결
여성 전용 스파에서 남성의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금지 위배라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과 이용을 허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의 멤버십을 신청하려다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관련 소송에서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헤이븐 윌비치가 한국식 여성 전용 찜질방 업소인 시애틀 인근의 올림푸스 스파에서 멤버십을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고발장에서 “올림푸스 스파의 한 직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들과 종업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WSHRC는 2021년 3월 업소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업소 대표 이모씨는 답변서에서 “생물학적 성정체성 업소 규정을 검토할 용의는 있지만 성 중립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가 수년 동안 유지해 온 찜질방을 다시 만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주 후 WSHRC는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지난해 3월 WSHRC를 상대로 “WSHRC의 조치는 종교와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연방 법원 워싱턴주 지법은 지난 5일 이 소송을 기각하고 WSHRC의 손을 들어 줬다.
연방 법원은 여성 전용 스파라고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