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정보를 훔쳐 코로나19 실업수당 120만 달러를 부정하게 신청한 37세 아시안 남성이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올해 37세의 샌타애나 출신 베트남계 냔 황 팜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수당 120만 달러를 신청한 혐의로 최근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1월23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팜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시간 주민들의 도난 당한 신상 정보를 사용해 약 125만5,350달러의 코로나19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팜은 실업수당 40만8,496달러를 타냈고, 이 과정에서 총 24명의 신분 도용 피해자가 발생했다.
팜은 지난 2009년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와서 미군에 입대했다. 그는 2009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지역 기지에서 보급 트럭을 운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근무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급조폭발물인 IED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팜은 2011년 7월 마약 관련 혐의로 처음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