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미국내에서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낙태약의 판매 및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낙태를 위해 전국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심 판결에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번복에 따라 재판이 계속되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