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정책 엇박자 사유에 ‘사무처장 겁박’ 강한 반발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광철 부의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주부의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임명권자로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자문위원 활동 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석동현 사무처장의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 직무정지 통보 공문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무처가 직무정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 법원에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최광철 부의장 주도 하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주 한인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12명의 연방의원들로부터 평생봉사상과 칭찬을 받았음에도 검사출신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부터는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통보와 겁박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의장은 이어 “사무처장의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내려진 직무정지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기 민주평통 임기가 끝나는 2023년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미주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겁박하고 편가르기하고 분열에 앞장서는 석동현 사무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는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전혀 없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모범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