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상대 소송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