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중 사용 금지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조지아주에서 4번째로 큰 학군인 풀턴카운티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태블릿, 애플 워치와 기타 통신기기의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오는 8월 신학기부터 발효된다.
이 새 규정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교내 징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응차원에서 실시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리스 매튜스 부교육감은 최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통신기기는 학생들의 주의를 매우 산만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등교부터 하교시간까지 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전화기를 학교에 가지고 갈 수는 있다. 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허락 없이는 전화 사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매튜스 부교육감은 학교 교장, 교사 및 교육청 지도부 등과 논의한 후 이 새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조치로 자녀가 연락 가능한 전화를 소지하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직원은 학생들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화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된 전화기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풀턴교육청은 학교 징계 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지만 이번 규정은 교내 집단 싸움이나 무기 소지 등의 학생 행동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또 다른 새 규정은 학생들 싸움이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촬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싸움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찍은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최대 10일 동안 정학 또는 장기간 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세번째 새로운 규정은 스쿨버스에서의 행동에 관한 규정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정이 좀 더 엄격해졌다.
풀턴공립학교는 따돌림, 구타, 납치, 놀림, 조롱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좀더 징계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풀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새 규정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