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대마)를 해외에서 한국 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마의 ‘수입’이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꼭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미시민권자 등)도 대마 반입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