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최종 권한은 학부모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9일 교육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발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조지아의 대부분 학교는 감염자 감소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완화된 지침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한 상태다.
서명에 앞서 켐프 주지사는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모에게 있다”며 “정부가 아닌 부모가 최종 책임을 갖는 것이 상식이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7년 6월까지 즉각 발효됐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비상사태 시 이 법을 주지사가 유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리처드 우즈 주 교육감은 “이 법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겼다.
여전히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클레이턴카운티의 모시스 비슬리 교육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 비춰 아직도 더 많은 백신접종이 필요하지만 주의회가 제정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