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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 학부모 권리 법안 통과

지역뉴스 | 교육 | 2022-02-23 11:58:05

상원, 학부모 권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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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자녀 교육 참여권리 보장” 

민주 “학교 검열, 교사부담 가중”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주 상원에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 소속 정당 수에 따라 33-21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주 하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하는 교육 관련 의제 중 일부로 조지아주 학교에서 특정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부모 권리보장 법안에 따르면 부모는 공립학교 교과과정 및 교육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은 교장 및 교육감은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교장 및 교육감이 해당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주고 향후 전달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불만족하는 학부모는 해당 학군 및 주정부에 이의신청(Appeal)을 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성교육 강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제이슨 애내비타트 상원의원(공화, 댈러스)은 “최종적으로 부모는 정부보다 먼저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금도 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 교육에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불필요하며, 이 법안이 학부모와 교사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레나 패어런트 상원의원(민주, 애틀랜타)은 “학부모들은 학교의 여러 학기 초 정보 행사나 학부모-교사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고 학교 이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은 학교에 이의제기나 조사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학교에 검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이 법안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교사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박선욱기자

 

조지아주 상원, 학부모 권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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