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 엄격히 제한
선거 관련 기부·정치인 팬클럽 결성 등 위법 주의해야
시민권자 한국입국 금지 …영주권자 여권발급 제한
"투표권 없는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포 언론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해도 될까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주 한인사회에도 이 같은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NO’이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미국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인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블로그·트위터 등 SNS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 자격이 아예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한국내와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외공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국에서처럼 집중 단속 등이 쉽지는 않은 대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국보다 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내는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 3년)이지만 해외는 5년이다. 처벌에 해당하는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