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커버 안 되는 건강지출 위한 신축 계좌
기간 내 사용치 않은 돈 고용주 압수가 원칙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들 내년도로 이월 허용
국세청의 2021년 불입한도액은 2,750달러
당신은 직장을 통한‘신축적 건강지출’(Flexible Health Spending·FSA) 계좌를 갖고 있는가? 이 계좌와 관련한 규정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변화는 내년도 당신이 계좌에 넣고 싶어 하는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축적 건강지출 계좌 혹은 FSA는 근로자들이 보험에 커버하지 않는 의료 및 치과 진료를 위해 봉급 수표에서 일정액을 세전으로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많은 경우 당신이 일정 기한-종종 캘린더 이어의 마지막-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좌의 돈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이것은 전형적인‘사용하거나 잃거나’의 경우”라고 윌리스 타워스 왓슨의 고객 베니핏 담당 컨설턴트인 리사 마이어스는 말했다.
고용주들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옵션들이 있다. 근로자들이 계좌의 돈 일부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해주거나 지출을 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지난 후 몇 개 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 등이다. 비영리 기관인 근로자 베니핏 연구소에 따르면 관련 계좌들 가운데 약 4분의 3이 이런 옵션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펜데믹 기간 중 많은 근로자들은 의사 대면 방문을 기피하거나 비응급 치료를 미뤘다. 이에 따라 FSA 계좌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데드라인을 더 연장해주거나 더 많은 계좌의 잔고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FSA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전액’ 이월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만약 올 연말에 당신 계좌에 1,000달러가 남아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전부 2022년 계좌로 이월시킬 수 있다.(통상적인 이월 한도액은 550달러이다.)
당신은 또한 내년도에 페이롤 공제에서 허용하는 최대 액까지 계좌에 불입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이 정한 2021년 한도액은 2,750달러였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한도액을 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도 있었다. 연방국세청은 2022년 최대 한도액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마이어스는 말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이월과 관련해 재량의 여지가 커질 경우 내년도에 계좌 불입액을 줄이는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2022년 얼마가 필요할지에 관한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많은 직장들에서 연례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로그인을 하거나 직장의 문의를 해 얼마나 계좌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봉급수표 공제액을 바꿀지를 결정해야 한다.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마이어스는 강조했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직업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년도 종업원들의 의료보험 관련 비용 억제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근로자 베니핏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F.S.A 불입액은 1,200달러였다. 연구소는 이 기업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은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돈을 전부 혹은 일부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압수된 돈의 중간 액수는 157달러였다.
그러나 봉급 수표 공제는 세금을 떼지 않은 액수로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액수를 포기하는데 대해 너무 노심초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 연구소의 의료보험 당당자인 폴 프론스틴을 강조했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약간의 돈을 잃는 것은 괜찮다”고 그는 덧붙였다. FSA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FSA 자격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FSAstore.com에 올라 있는 것과 같은 온라인 계산기들을 사용해 산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규정변경과 관련해 계좌 소유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월액 확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권한이다.
그리고 고용주들 모두가 변경을 한 것은 아니다. 윌리스 타워스왓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고용주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변경을 했지만(2020년에 남은 계좌 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한 고용주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마이어스는 밝혔다.
9월 초 계좌를 쇼핑하고 있는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규정변경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SAstore.com.을 운영하는 Health-E Commerce의 리다 웡 사장은 말했다.
응답자의 4분의 1 가량은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계좌에 더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주가 보내준 베니핏 정보들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전히 FSA 규정이 달라졌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총무국과 연락을 취해 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유동적인 건강지출 계좌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FSA로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나
계좌의 돈은 의료케어와 코페이먼트, 비처방 약 구입, 그리고 월경 패드, 탬폰, 수유 펌프기,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의료관련 서비스와 제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용품들에도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ealthcare.gov.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축적인 건강지출 계좌는 의료저축 계좌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저축 계좌(HSA)는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HSA는 불입 한도액이 더 높고 직장을 옮기면 같이 옮길 수 있다. 직장을 바꿀 때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세제혜택의 폭이 더 크다. 세금 없이 돈을 불입하고 이것은 그 상태로 성장하게 되며 자격이 주어진 용도에만 지출하면 찾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출에 한도 기간이 없다.
대부분의 HSA는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당신은 이것을 은퇴 후 의료비 감당을 위한 펀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HSA는 의료보험이 높은 디덕터블 등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시적 변경은 ‘디펜던트 케어’(dependent care) 지출계좌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FSA럼 디펜던트 케어 계좌들도 고용주가 직원들이 세금 전 일정 액수를 자녀와 다른 가족들 치료를 위해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디펜던트 케어 계좌에는 그동안 이월이나 유예기간 같은 옵션들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규정변경에 따라 디펜던트 케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전액 2022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 고용주가 허락할 경우에 말이다. 2022년의 경우 디펜던트 케어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5,000달러이다.
<By Ann Car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