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IRS로, 해외계좌는 연방 재무부에 제출
오늘(15일) 연방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와 연방 재무부를 통해 신청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각각 마감된다.
IRS는 세금보고 연장을 한 납세자 중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 전투지역(combat zone)에 파병된 군인을 제외하면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자 소인이 찍혀야 한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환불을 받을 자격이 되면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IRS는 그러나 환불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보고를 너무 늦출 경우 환불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5월 17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고,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마감일도 15일이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 소유의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다.
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대상이다. 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 기업도 세금보고 대상이다. 특히 FBAR 보고는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고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이용해 FinCEN 양식 114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