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학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많은 연방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CNN 등이 28일 일제히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28일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타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