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꽃놀이 등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를 무턱대고 했다간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귀넷카운티의 소음규제에 관한 새로운 조례안이 이달 1일자로 발효됐기 때문이다.
연중 불꼴놀이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은 새해는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1일 새벽 1시까지이며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 마지막 토요일과 일요일, 독립기념일인 7월 3일과 4일 그리고 노동절은 오전 10시부터 밤 11:5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규정을 초과한 소음을 유발할수 있는 파티나 개별행사등은 귀넷카운티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장, 항공기, 자동차관련, 공공행사 소음등은 제외된다.
위반이 되풀이 될시 최고 건별당 벌금 1,000달러까지 부과 될수있다.
이번 새 조례안은 2015년부터 시행됐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대상 및 구역특성에 맞게 시간, 장소, 거리 등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되었으므로 그동안 야기되었던 소음규제에 대한 혼란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소음별 규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면된다. 이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