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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는 빠졌다

한국뉴스 | | 2021-04-30 12:12:00

백신접종자,자가격리면제,해외는예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내달 5일부터 시행… 한국 내 접종자만 해당

“해외 접종자들은 국가별로 추후 점차 결정”

 상공인들 격리기간 단축 청원 국회 접수돼

 

한국 정부가 오는 5월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기대와는 달리 미주 한인 등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시간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14일 자가격리면제 대상인 백신접종 완료자는 한국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이 2주가 지난 사람을 가리킨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한인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인 등 해외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면제 조치는 여전히 언제 시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해 자가격리 부담으로 쉽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측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날 이상수 영사는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의 적용 원칙은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접종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 등 해외지역 접종 완료자들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영사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승인한 백신이 서로 다르고, 상대국가의 백신접종 확인서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과도 백신접종 확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한국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고, 백신 접종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는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통해 개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는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해외지역 상공인들이 수출 상담 등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유병학)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으로 백신접종 후 면역체계가 완성된 자와 백신 접종 증명 서류 소지자, 입국 코로나 검진서 음성 판결받은 자 등이 모국 기업에서 수출 상담 초청장을 받거나 수출 관련 전시회에 참석 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3일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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