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37% 인상 적용…연방 법정 최저임금 7.25달러의 두 배
‘전국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공약 다가서… “비용 납세자 전가” 지적도
백악관은 27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95달러(약 1만2천200원)에서 15달러(약 1만6천7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37%가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 최저 시급은 2009년 이래 7.25달러(약 8천원)에 동결된 연방 법정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처로 공약 이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십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부터 퇴역군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 군 구성원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보장하는 식당 및 음식 서비스 직원, 연방 인프라를 건설·수리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상원의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에 2025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을 포함했지만, 이는 기업에 부담을 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에 부닥쳤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일반적인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는 바이든의 능력에 의구심이 일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좌초되자 정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더힐은 "일반적인 최저임금과 달리 (연방정부) 계약자에 대한 임금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며 "이는 이론적으로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거나, 적자를 가중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임금이 오르면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교육비용 축소로 결국 비용을 상쇄하는 충분한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남보다 더 적은 시급을 받고 부족분을 팁으로 충당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들을 비롯해 모든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