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 극장 등 거리두기 대폭 완화
대부분 업소 즉각 변화 없이 신중모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지난 1년 이상 조지아주에서 실시되던 안전지침 및 방역관련 비즈니스 규제들이 8일부터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대형집회 금지, 의료 취약계층 외출금지령이 폐지됐다. 또 식당,바,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등에 적용했던 안전지침 가운데 상당 수를 축소시켰다. 아울러 행정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한 단속권도 폐지시켰다.
이로써 식당들은 기존의 6피트 실내 거리두기 제한이 3.5피트(42인치)로 완화됐다. 3.5인치는 기존의 식당 좌석 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팬데믹 이전과 같이 업소의 최대 수용인원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들은 손님과 대화 시 계속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둘루스 한인운영 A식당 업주는 “규제 완화로 손님이 늘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판단해 당분간 6피트 규정을 적용해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A식당은 입장 시 위생제 사용 및 온도측정, 식당 종업원과 업주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영화관인 플라자 시어터는 새로 실시되는 3피트 규정 대신 기존의 7피트 거리두기 규정을 계속 유지한다고 AJC에 밝혔다. 아직은 고객들이 짧은 거리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부터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도 가능해졌다. 이는 식당에서 대형 컨벤션센터, 체육관과 공연장 등의 비즈니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개되된다.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소는 즉각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모양새다. 너무 빨리 기준을 완화했다가 직원 혹은 고객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다. 업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직원들이 백신접종을 마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천천히 완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8일부터 미용실, 타투점, 태닝시설에 대한 제한도 원상복귀됐고, 상점 안 입장고객 수 규제도 풀렸다. 체육관이나 피트니스센터도 운동기구 수시 청소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룹 훈련 시 기존의 10피트 거리두기에서 6피트로 완화됐다.
너싱홈과 요양원 등 노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금지도 풀려 가족들의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해졌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