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25일 논란이 됐던 총괄적 선거법 개정안(SB202)을 통과시킨데 이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즉시 법안에 서명해 입법을 마무리했다. 상원은 34-20, 하원은 100-75로 통과됐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골자다.
▶부재자 투표지는 서명 대신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기타 서류로 확인돼야 함 ▶드롭박스는 조기투표소 안에만 설치되며, 투표 운영시간에만 이용 가능함 ▶주 전역에서 주말투표를 확대하되 반드시 두 번의 토요일 투표를 실시하며, 카운티에 따라 두 번의 일요일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결선 조기투표는 일주일 이내 실시함 ▶부재자 투표 신청은 선거일 11일 전 마감 ▶투표 대기 줄에 선 자들에게 음료 및 식사제공 금지 ▶주 선거위는 카운티 선거위를 제거할 수 있고, 임시 선거 매니저로 교체할 수 있음 ▶주 법무장관실에 불법선거 신고 핫라인 개설 ▶카운티 선거결과 인증일을 현 선거 후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며 개표를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함.
이 같은 법안이 저녁 7시경 주지사실에서 서명되려 하자 민주당 팍 캐논 의원이 주지사실로 난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지아 민주당은 이 법은 투표억압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조지아주가 통과시킨 법은 “헌법과 선한 양심에 대한 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21세기의 짐 크로우 법이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 크로우 법은 옛 남부연합에 속했던 여러 주와 도시가 실시했던 흑백 분리정책법으로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폐지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