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렌터카 영수증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5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1년 10월 18일 오후 2시 54분께 미시간주 랜싱 쇼핑센터 인근에서 한 남성이 살해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허브’라고 불리는 ‘머리를 땋은 흑인 남성’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말했고 경찰은 허버트 알포드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건을 목격했다는 경찰 정보원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근거였다.
알포드는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6년 12월 ‘최저 32년 5개월, 최고 62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서 약 8마일 떨어진 랜싱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포드 측은 2015년부터 렌터카업체 허츠에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영수증은 2018년에야 제공됐고 알포드는 그해 8월 재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영수증을 토대로 알포드에게 제기한 혐의를 철회했고 지난해 2월 그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