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보건당국의 비필수 업종 사업체들의 실내 영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LA 한인타운에서 문을 열고 운영을 이어가던 사우나 업소에서 27일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LA 경찰국(LAPD)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LA 한인타운 3625 웨스트 6가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72세의 한인 남성이 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해 피해 남성의 자세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범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APD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남성이 익사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우나에서의 한인 사망을 사고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현재 LA 카운티에서 사우나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사고 장소로 밝힌 주소에 위치한 H 사우나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가 지난해 12월3일부터 코로나19 대확산 사태로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을 발동해 상당수의 비필수 업종 사업체들의 영업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소 관계자는 본보의 전화 문의에 “최근까지도 사우나 영업을 해왔다”며 “주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LA 카운티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인도어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스팀룸 등은 실내와 실외 모두 영업이 금지돼 있다. LA 카운티는 오는 29일부터 식당 야외영업과 일부 비필수 업종의 야간영업 금지를 해제하지만 여전히 헬스장과 사우나 등의 실내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