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팔 묶인 상태로 수영장 빠졌지만 적절한 조처 안해
아들 사망 뒤 처방전으로 흥분제 구입해 사용하기도
한 대학 교수가 자폐증이 있는 10대 아들을 방치해 아들이 집 수영장에서 익사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오타와카운티 순회법원은 전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티머시 코에츠(51)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달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코에츠는 자폐증으로 말을 못 하고 지능이 13~17개월 유아 정도인 16세 아들 사무엘이 재작년 3월 집 수영장에서 익사했을 때 주의의무와 적절한 조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사무엘은 자해 등을 막고자 두 팔이 묶인 상태였다.
코에츠는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서면서 자던 아내 미셸을 깨워 사무엘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로 밤새 근무한 미셸은 코에츠가 떠난 뒤 다시 잠들었다.
이후 코에츠는 사무엘이 수영장에 들어간 것을 둘째인 딸의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다. 하지만 "괴짜(freak)의 상태를 확인해라"라는 답만 보냈다.
아들에게 괴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코에츠는 "화를 삭이고자 사용했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아들을 학대하거나 상처입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답장에 딸은 오빠인 '사무엘이 수영장에서 꼼짝 못 하는 상태인 것 같다'며 그의 가슴까지 물에 잠겨있는 사진을 다시 보냈다.
이에 코에츠는 엄마를 깨우라고 지시했고 깨어난 엄마 미셸이 수영장으로 달려가 사무엘을 꺼냈다.
그러나 얼음장이던 수영장에 한 시간여나 있었던 사무엘은 쓰러졌고 구조대가 인공호흡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무엘이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신고가 그간 15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코에츠는 그와 가족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방법으로 사무엘의 자폐증을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그는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수개월간 아들의 처방전으로 자폐증 치료제인 리탈린을 구매해 부인과 함께 사용한 혐의로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탈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이다.
미셸은 허위 처방전으로 통제약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작년 6월 이미 21일 구류에 처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