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아동 성학대 사진 두 차례 올려
자택서 체포 후 체로키카운티 감옥에 수감
포사이스카운티의 부보안관(Chief Deputy Sheriff)인 그레디 샌포드가 10일 2건의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캔턴 소재 자택에서 체포 및 기소됐다.
이번 검거는 GBI가 국립실종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로부터 아동 성학대 사진이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조지아수사국(GBI)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컴퓨터 IP 주소를 추적해 샌포드의 주소를 찾았다. 이후 GBI는 영장을 얻어 샌포드의 집을 수색했으며, 그를 체포해 체로키카운티 감옥에 수감시켰다.
한편 GBI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 포사이스카운티 보안관국에 샌포드의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를 알렸다. 보안관국은 GBI가 샌포드의 집에서 증거를 찾은 뒤 그를 즉시 해고했다.
론 프리맨 포사이스카운티 보안관은 “이것은 충격 그 이상이다”라며 “우리와 커뮤니티의 신뢰는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또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보안관은 도덕적,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아동범죄대책본부(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와 GBI의 협력으로 실시됐다. ICAC는 인터넷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해 설립됐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