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한 관련 일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체류기한이 만료되면 출국을 해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s) 조항을 적용해 심사관 재량으로 연장신청을 받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체류기한을 넘긴 비이민자 소지자들은 이민국에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또는 체류신분변경(change in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미 기한 내에 체류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해 케이스가 계류 중일 경우 체류기한을 넘겼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일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출입국 확인서(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만료일이 최대 24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이민국 재량으로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다각도로 케이스를 분석,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한 입국일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같은 긴급 상황일 경우 최대 30일까지 출국을 늦출 수 있다고 이민국은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