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발급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정보 없어 연방기관서 인정 안해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국 등 연방 정부기관들은 한국 재외공관이 발급하고 있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연방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재외공관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민이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국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해 미국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번역·공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새로 발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민국 제출을 위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한 한인들은 영사관측으로부터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영문 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실제로 LA총영사관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국 등 연방 정부기관 제출용은 기존 방식대로 국문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받아 번역·공증한 뒤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담당 심연삼 영사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세정보가 포함이 되야 하는데 영문 가족관계등록부는 간단한 정보만 나와 있어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국문본을 발급 받아 이를 번역 공증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한국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공문서의 효력이 현지 정부기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과 외교부가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 현지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인동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김철수,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