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뉴욕주 내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오는 15일부터 입양인들은 18세가 되면 뉴욕주내 각 로컬 정부 또는 주보건국에 자신의 공인 출생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법안은 입양인이 출생증명서 내용을 요청할 경우 친부모의 성명, 관계, 출신 지역 및 기타 건강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1935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입양아의 출생증명서 확인은 물론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성인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10번째 주가 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