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인데…” 전화는 무조건 가짜, 그냥 끊도록
이메일·SNS 통한 개인정보 도용도 기승 여전
“연방국세청(IRS) 사칭 및 신분도용 사기 올해도 조심하세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신분도용을 통한 가짜환급과 같은 각종 세금보고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 사기범들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활개를 치고 있는데 IRS는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만큼 납세자들을 역시 사기수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에는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거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며 더욱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가짜 택스 납부 요구
IRS를 사칭해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감사로 들어가겠다는 협박성 전화는 가장 대표적인 택스 사기 수법 중 하나다. 골치 아픈 세무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그냥 끊을 것을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IRS는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리페이드 데빗카드나 송금 등 특정 납부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특히 캐시어스 체크를 들고 특정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은행계좌 도용
사기범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환급을 요청하고 디렉 디파짓으로 받을 계좌까지 납세자의 것을 도용하고 있다.
환급이 완료된 뒤 사기범은 본인을 콜렉션 에이전시라고 속이고 납세자에게 연락해 IRS가 잘못 송금한 환급액이 있으니 제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이메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공식 행정 이메일을 가장하거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익숙한 이메일이라고 무조건 열어서는 안되는데 예를 들어 ‘IRS e-Services’가 보낸 이메일은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며, 링크가 포함된 경우는 클릭하기 전에 커서를 올려놔 봐서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아니면 열지 말라고 IRS는 강조했다.
■세금보고 대행자 사칭
세무 대리인이나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도 만연한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이들 이메일은 납세자들의 이름,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이 정보를 도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 세금환급금을 타내려고 시도한다. 의심되는 이메일은 읽지 않고 IRS 피싱 접수처(phishing@irs.gov)에 보낸 후 삭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세금보고 시즌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업체들도 조심해야 한다. 신분 도용은 물론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곳일 수도 있다.
한편 세금 관련 사기 전화를 받았다면 인터넷(www.tigta.gov)으로 신고하거나 신분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IRS신분도용 범죄수사과 (800)908-449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