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비용은 과거 두 자리 숫자로 인상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많은 직원들에게 보험료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말한다. 내년 플랜 가입기간인 지금 직장인들은 여러 옵션들을 잘 검토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들은 권고한다. 자유 가입기간(open enrollment), 즉 정규 보험가입 기간은 직원들이 다음 해를 위해 의료비용 커버 범위와 각종 다른 혜택들을 선택하는 기간으로 많은 직장에서 지금이 그 기간이다
직장 보험·오바마케어 등 자유 가입기간
예상되는 의료비용 철저히 계산 필요
최선의 플랜 고르려면‘공부’해야
근로자들은 대부분 플랜들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을 내서 각 플랜들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관련기관 머서의 시니어 파트너인 트레이시 와츠는 말한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2,000여 대형, 소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연간 가족보험료는 평균 5% 증가해서 현재 거의 2만1,000달러에 달한다. 이중 근로자가 6,015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한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건강 비즈니스 그룹(NBGH)은 내년 건강보험 총 비용이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그렇다 해도 같은 기간 임금 인상(3.4%)이나 인플레이션(2%)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건강보험 비용은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카이저는 밝힌다.
보험료도 부담이지만 더 문제는 높아진 디덕터블, 즉 회원 본인부담액이다. 보험사가 비용을 내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평균 디덕터블은 현재 1,655달러. 10년 전에 비하면 배가 뛰었다고 카이저는 밝힌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높은 디덕터블 플랜들만 제공하던 기업들이 다양한 플랜들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NBGH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했다. 지난 2018년 기업의 39%는 높은 디덕터블 플랜만을 제공했다. 내년에는 조사에 응한 고용주들 중 높은 디덕터블 플랜만을 제공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4분의 1에 불과했다.
과거 고용주들은 통상적으로 PPO 플랜을 추가했다. 우선적 의료제공자 네트웍이 있어서 직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웍 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플랜이다. 이런 플랜들은 보통 보험료는 비싸지만 디덕터블이 낮다.
브라이언 마코트 NBGH 사장은 고용주들이 선택 가능한 여러 플랜들을 다시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NBGH가 직원 총 1,600만 명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150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들을 필히 비교하고 계산해봐야 한다고 와츠는 말한다. 1년 간 전체 보험료에서 고용주 부담액수를 빼면 각 플랜의 기본적 비용이 나온다. (많은 고용주들이 온라인으로 플랜 비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보통 디덕터블이 높은 걸 무서워한다”고 와츠는 말한다. 하지만 높은 디덕터블 플랜들은 대신 보험료가 낮다. 그리고 고용주가 특별 면세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등을 통해 지원해줌으로써 PPO 플랜보다 저렴할 수가 있다.
높은 디덕터블 플랜과 연계된 건강저축계좌에 고용주들은 보통 직원 납부 금액을 매치해준다. 직원은 의료상 필요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가 없으면 저축을 할 수 있다. 계좌에 남은 액수는 해당 직원의 몫으로 이월되며, 이는 직장을 옮겨도 그대로 남는다.
한편 높은 디덕터블 플랜을 선택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혹시라도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발생할 경우 높은 디덕터블을 내고 병원비를 감당할 재정적 기반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치료의 필요성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년에 암에 걸릴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환자옹호재단의 케이틀린 도노반 대변인은 말한다. 그렇기는 해도 플랜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아는 한 어떤 경비가 들지를 최소한 미리 계산해보야 한다고 도노반은 말한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처방약이나 앞으로 받게 될 치료 등의 비용이다.
내년 보험 플랜이 특정 처방약들을 커버할 것인지 주치의와 병원이 여전히 같은 네트웍 안에 있을 것인지 등을 체크하고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의료보험 플랜이 더 좋은지도 알아보라고 도노반은 말한다.
만약 높은 디덕터블 플랜을 선택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HSA에 넣어둘 것을 그는 권한다.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장차 치료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가 다른 보험을 가진 경우에도 HSA 적립금은 자녀의 의료비용으로 쓸 수 있다.
또 다른 절약 방법은 건강검진 및 평가를 받는 것이다.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데 동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HSA에 추가 금액을 적립해준다. 금연이나 당뇨 등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차후 문제가 악화하고 치료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을 피하자는 아이디어이다.
2020년 보험 관련 의문점을 정리한다.
-온라인 의사진료를 받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라이브 비디오 채팅이나 원거리 모니터 등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진료가 늘고 있다.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다. 이때 진료비용은 본인의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높은 디덕터블 플랜을 가진 경우 온라인 의사진료 비용은 40~50달러가 될 것이다. 주치의 사무실 방문 시 140달러, 간편 클리닉 방문 시 70달러와 비교하면 싼 편이다.
-2020년 건강저축계좌에는 얼마나 적립할 수 있나?
▲내년 건강저축계좌 최고 적립금액은 개인 3,550달러, 가족 7,100달러이다.(55세 이상 연령층은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2020년 HSA 적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플랜의 디덕터블이 개인 1,400달러, 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의료비용 관리를 돕기 위해 유연성 있는 건강지출계좌(Flexible Savings Account, FSA)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FSA는 직원들이 세전 일정금액을 봉급에서 따로 떼어내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의료경비를 지불하게 돕는다. 불입 한도액은 HSA에 비해 낮다.(2019년 2,700달러, 2020년 한도액은 국세청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을 바꾸면 불입금은 가져갈 수 없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액수도 제한된다. 2019년 기준 연소득 5만9,000달러인 가구가 FSA 최고 액수를 적립했을 경우 1년 동안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직장에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직장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과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가 마련되어 있다. 오바마케어다. 2020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가입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By Ann Car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