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를 적발해 이민국에 넘긴 일선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경찰국은 1일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 운전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나자 이를 이민단속국(ICE)에 통보해 체포되도록 한 사건과 관련,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경관을 징계할 것이라 밝혔다.
에드 로슬러 경찰국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경찰국은 지난 2007년부터 ‘경찰관이 체류신분을 확인해 이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경관들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1일 페어팩스 경찰국 소속 한 경관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운전자가 불법체류신분으로 확인되자 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겼다.
범죄가 아닌 단순 사고 처리과정에서 이와 상관없는 체류신분문제로 지역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는 만큼 담당 경찰관의 조치는 부적절했으며 경찰의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류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