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15년 구형할 듯
임산부-조리원 조직 철퇴
강력경고 수사 확대 조짐
연방 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18일 CNN 방송은 지난 1월 중국 공무원과 재력가 등의 원정출산을 돕기위해 비자 발급 목적을 속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연방 검찰이 비자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정출산 업체들을 보건법 위반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나선 셈이다.
이는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이 원정출산 산모와 관련 브로커들에게 연방 이민국적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비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1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한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 주도하는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어 연방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산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LA의 한인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비자 취득과 산후 조리원을 알선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 산모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은 허위로 비자를 받게 해주는 원정출산 알선 브로커들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비자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산모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원정출산 산모가 입국시 입국 심사관에게 출산 목적이 아닌 여행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라며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도운 브로커와 원정출산 전문 업체들도 모두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