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본회의 표결 못해
한인 대기자들 안도의 한숨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무산됐다.
연방상원은 19일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 (S.386)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데이빗 퍼듀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마이크 리 의원과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H.R.1044)에 간호사 영주권 특별배정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수정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으나, 퍼듀 의원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법안을 재수정해 내주 본회의 표결을 다시 시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연방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이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쿼타 구분 없이 영주권 대기 순서에 밀려들어오면서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쿼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인도와 중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