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블리시 관련 조례안 승인
클락스톤 등 이어 주 11번째
디캡카운티 챔블리시가 소량의 대마초(마리화나) 소지를 경범죄에서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챔블리시는 조지아에서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 한 열한번째 지방정부가 됐다.
챔블리 시의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1온스 이하 대마초 소지자의 구치소 수감을 면제하고 벌금을 대폭 축소하는 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인 소지자는 첫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현행 조지아주 법률은 1온스 이하의 대마초 소지자를 경범죄 위반자로 분류하고,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온스의 대마초는 40회 분량의 제조량이다.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브라이언 목 시의원은 “내게 대마초 소지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량의 소지만으로 전과자가 되느냐의 문제였다”라며 제정 동기를 밝혔다.
조지아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 리폼조지아(ReformGeorgia)에 의하면 조지아에서 10개의 시 혹은 카운티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 클락스톤시가 첫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애틀랜타시, 사바나시, 메이컨-빕 카운티 등이 동참했으며, 풀턴카운티, 포레스트 파크, 스테이츠보로, 킹스랜드, 페어번 등도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는 인종은 백인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마초 이용은 인종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이언 목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집행관들의 시간과 돈이 절약될 것으로 믿고 있다. 대마초 소지자를 경범죄 위반자로 체포해 구금하고 수송하는 일, 그리고 재판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셉 박 기자